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개정(안)입안예고
- 등록일 2006-08-25
- 조회수 7917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182호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63호, 2005.11.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8.2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품목허가 등 신청시 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자적기록매체(CD·디스켓 등)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 심사 등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골자
품목허가 등 신청시 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자적 기록매체(CD·디스켓 등)와 함께 제출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9. 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의료기기안전정책팀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전화 : 02) 380-1699, 1706, 전송 : 02) 388-63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입안예고(안)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행정예고」란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63호, 2005.11.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8.2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품목허가 등 신청시 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자적기록매체(CD·디스켓 등)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 심사 등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골자
품목허가 등 신청시 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자적 기록매체(CD·디스켓 등)와 함께 제출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9. 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의료기기안전정책팀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전화 : 02) 380-1699, 1706, 전송 : 02) 388-63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입안예고(안)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행정예고」란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유희상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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