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 등록일 2006-08-21
  • 조회수 8982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 -180호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52호, 2004.7.2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1. 건명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2. 지정내역
가. 지정번호 : 제22호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주)돌나라 한농제약, 한정순
다. 소재지 : 경북 상주시 외서면 대전리 57-43, 22
라. 지정품목, 지정시설 및 지정조건
○ 지정품목 : 한농제약 활성탄
○ 지정시설 :
- 제조시설 : 파쇄기, 탄화기, 분쇄기
○ 지정조건
- 지정품목 이외의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지 못하도록 함
- 동 이용기준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함
○ 기타사항
- 동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 영업허가 및 품목보고 등의 적법한 조치를 한 후 이용하도록 함.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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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담당자 박재근

전화 02-38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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