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취소
  • 등록일 2006-07-12
  • 조회수 10399
식품위생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주)지에스리테일환경위생센터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자진 반납하였기에 2006. 07. 12일자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7. 1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취소(자진 반납)


2. 지정취소 기관 현황

○ 지정번호 : 11호

○ 기 관 명 : (주)지에스리테일환경위생센터

○ 대 표 자 : 허승조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4-1


3. 지정취소 일자 : 2006. 07. 12. 끝.
첨부파일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김성년

전화 02-352-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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