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년도생동성시험그룹별실시가능성분추가공고(제2002-34호)
- 등록일 2002-05-20
- 조회수 8118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2 - 34 호
약사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1차년도 생동성시험 그룹별 실시가능성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차년도생동성시험그룹별실시가능성분추가공고
1차년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중인 25개 그룹을 대상으로 각 그룹별 실시의향 성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1개 그룹에 대하여 1∼9개 실시가능성분을 붙임과 같이 추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약사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1차년도 생동성시험 그룹별 실시가능성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차년도생동성시험그룹별실시가능성분추가공고
1차년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중인 25개 그룹을 대상으로 각 그룹별 실시의향 성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1개 그룹에 대하여 1∼9개 실시가능성분을 붙임과 같이 추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명경민
전화 02-38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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