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기관 확대지정을 위한 추가모집 공고
  • 등록일 2024-04-25
  • 조회수 574

제2024-204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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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강석현

전화 043-71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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