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4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선정 공고
  • 등록일 2024-04-23
  • 조회수 6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20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관련


수거·폐기사업 참여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공고문(`24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김지인

전화 043-719-288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