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통합-일반 제33호)
  • 등록일 2024-03-27
  • 조회수 71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175호








‘24년 제2차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와 관련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과 동시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검토한 혁신의료기기 지정(통합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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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0327).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임지영

전화 043-71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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