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60호)
  • 등록일 2024-03-04
  • 조회수 426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116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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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임지영

전화 043-71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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