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대상 의견수렴
- 등록일 2024-03-04
- 조회수 381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12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의견수렴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등 14건
2. 의견수렴 기간: 2024. 3. 4. ~ 2024. 3. 23.
3. 의견제출
일몰심사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 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사무명에 대한 의견(규제정비·재검토기한 유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8159) 충청북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층
○ 이메일: dittoez@korea.kr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혜진
전화 043-71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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