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공고 (제2024-100호)
- 등록일 2024-02-23
- 조회수 33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100호
「약사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확대·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최원준
전화 043-719-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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