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공고 (제2024-001호)
- 등록일 2024-01-02
- 조회수 13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001호
「약사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첨부문서
기재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최원준
전화 043-719-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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