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시료량, 처리기간 및 검정항목 공고(제2023-600호)
  • 등록일 2023-12-26
  • 조회수 11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3-600호




「약사법」 제5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의약품 시료량, 처리기간 및 검정항목 등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시료량, 처리기간 및 검정항목'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3-600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시료량, 처리기간 및 검정항목'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3-600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윤재연

전화 043-719-33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