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시료량, 처리기간 및 검정항목 공고(제2023-600호)
- 등록일 2023-12-26
- 조회수 11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3-600호
「약사법」 제5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의약품 시료량, 처리기간 및 검정항목 등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윤재연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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