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재평가(제2020-212호) 결과 공고
- 등록일 2023-08-03
- 조회수 53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92호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제2020-212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하선아
전화 043-719-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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