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재평가(제2020-212호) 결과 공고
  • 등록일 2023-08-03
  • 조회수 53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92호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제2020-212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의료기기 재평가(제2020-212호) 결과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료기기 재평가(제202-212호) 결과.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료기기+재평가(제2020-212호)결과+별지.zip 다운받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하선아

전화 043-719-501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