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실시 수정 공고(제2023-306호)
- 등록일 2023-06-23
- 조회수 28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06호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2020.12.4일자 공고한「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실시 공고(제2020-540호)」를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3. 6. 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방수영
전화 043-7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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