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23-06-07
  • 조회수 4468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한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5월 공고 이후, 지정기준 적합 회신 민원처리 현황(5.3~6.5.)


















희귀의약품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3종 추가(343-345번)




1종 변경(191번 대상질환 추가)


-




*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전체 목록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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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엄지홍

전화 043-71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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