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3-05-19
  • 조회수 265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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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예상우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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