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 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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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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