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3-05-04
  • 조회수 35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222 호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원료에 대하여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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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공고문(제2023-222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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