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23-05-02
- 조회수 3638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한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4월 공고 이후, 지정기준 적합 회신 민원처리 현황(4.1~5.1.)
*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전체 목록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 참고 |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엄지홍
전화 043-71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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