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규제일몰심사 대상 목록 의견수렴
- 등록일 2023-04-26
- 조회수 279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05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정된 '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의견수렴 대상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건
2. 의견수렴 기간 : 2023. 4. 26. ~ 2023. 5 .11.
3. 의견제출
일몰심사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사무명에 대한 의견(규제정비, 일몰 유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층
ㅇ 이메일 : dittoez@korea.kr
붙임 : 일몰심사 대상 목록 및 의견 제출 양식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혜진
전화 043-7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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