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3-04-03
- 조회수 479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 연장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예상우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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