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이상사례. 약물이상반응 보고 서식 공고
- 등록일 2023-02-03
- 조회수 12011
1. 우리 처에서는 「약사법 」제68조의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4조 및 [별표 4의3]에 따라 의약품등의 이상사례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의약품등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 보고 서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그간 병행 운영해오던 종전 보고 시스템(KAERS-KIDS)을 2023.3.7.자로 운영 중단하고, 동 공고 서식을 적용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선진화 시스템 (KAERS-NeDrug)"으로 일원화하여 3.8.(수)부터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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