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 공동이용시설 변경 신청 승인
- 등록일 2022-12-15
- 조회수 2922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6호, 2017.6.29.)' 제4조 제3항에 따라 (주)동화약품(충주공장)이 신청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 공동이용시설 품목 변경(의약품 1개 품목 추가) 신청에 대한 승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선진
전화 043-71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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