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22-12-01
  • 조회수 4335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한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11월 공고 이후, 지정기준 적합 회신 민원처리 현황(11.3~11.30)














희귀의약품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2종 추가(334-335번)


1종 추가(42번)




*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전체 목록은 각각 [별표1] [별표2]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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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제2022-540호, 2022.12.1.).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엄지홍

전화 043-71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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