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 공고(11.4기준)
  • 등록일 2022-11-04
  • 조회수 499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496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1조 및 혁신의료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4)2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53조에 따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 검토하는 통합심사를 신설하고, 인허가 특례지원 목적의 일반심사 지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개편(‘22.10.17) 하였습니다.



이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의 지정서 구분 등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혁신의료기기+지정+공고(110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연지

전화 043-719-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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