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 등록일 2022-02-03
  • 조회수 179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65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붙임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식약처 공고 제2022-65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경현

전화 043-71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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