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21-12-27
  • 조회수 11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24호



2021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ㅁ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여 공고합니다.



1.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2.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
1호나목에 해당하는 마스크




ㅁ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여 공고합니다.



1. 경구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첨부파일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제2021-624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강원구

전화 043-71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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