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21-12-27
- 조회수 11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24호
2021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ㅁ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여 공고합니다.
1.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2.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
1호나목에 해당하는 마스크
ㅁ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여 공고합니다.
1. 경구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강원구
전화 043-71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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