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실험실 지정
- 등록일 2021-09-03
- 조회수 17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36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3에 따라 국가표준실험실을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최현성
전화 043-7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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