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공개모집
  • 등록일 2021-06-17
  • 조회수 173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이끌어 갈 전문경영인을 모십니다.




□ 공모직위: 원 장



□ 임 기: 3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2회 연임 가능)




□ 자격요건:

-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비전제시 능력을 갖추신 분

- 의학 또는 약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추신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제출서류(지정한 양식)

- 지원서(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1부

- 자기 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추천서(선택사항) 1부




□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21.6.18(금)~7.1(목), 18:00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 제 출 처: (우)14051 경기 안양시 부림로 169번길 22, 3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략기획팀

※ 봉투 겉표지에 “원장 공모관련 지원서류 재중” 명기
-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선임절차



- 지원서류 제출 접수→원장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 限)→후보자 추천→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




□ 기 타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른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략기획팀(02-2172-6791)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www.drugsafe.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18.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추천위원회

첨부파일
  • [붙임1] 공고문 및 직무수행요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추천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3] 지원서(양식).zip 다운받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배병훈

전화 043-71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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