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21-05-12
  • 조회수 157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196 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2.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마스크







2021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210512_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공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구현정

전화 043-71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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