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21-05-12
- 조회수 157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196 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2.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마스크
2021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구현정
전화 043-71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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