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2021-200호)
- 등록일 2021-05-10
- 조회수 939
식품의약픔안전처 공고 제2021-200호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민간자격 등록폐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방준호
전화 043-7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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