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 등록일 2021-03-23
  • 조회수 179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17조제3항에 따라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26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연희

전화 043-71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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