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제9호)
  • 등록일 2021-03-17
  • 조회수 208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118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문_2021-11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43-719-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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