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기관 공모
- 등록일 2021-03-08
- 조회수 8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104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9-39호)에 따라 수입식품등 위생교육 기관(영업자 교육기관)을 공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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