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 관리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1-02-24
- 조회수 13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86 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71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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