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1-02-24
- 조회수 148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85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헤진
전화 043-719-378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