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 등록일 2021-01-26
- 조회수 15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03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지원TF
담당자 김국한
전화 043-719-378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