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 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1-01-26
- 조회수 18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030호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 정보관리 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연지
전화 043-719-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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