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신고 방법 등 공고
- 등록일 2020-10-23
- 조회수 1785
1.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0호)와 관련됩니다.
2.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사항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제3조제2항의 신고방법, 제12조제1항 및 고시2020-56호 부칙 제8조의 재고 마스크 공급에 대한 세부 사항
2.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사항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제3조제2항의 신고방법, 제12조제1항 및 고시2020-56호 부칙 제8조의 재고 마스크 공급에 대한 세부 사항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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