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신고 방법 등 공고
  • 등록일 2020-10-23
  • 조회수 1785
1.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0호)와 관련됩니다.

2.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사항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제3조제2항의 신고방법, 제12조제1항 및 고시2020-56호 부칙 제8조의 재고 마스크 공급에 대한 세부 사항
첨부파일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공고(20.10.2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43-719-370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