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 지정관련 식품 품목추가[경남제약(주)]
- 등록일 2020-10-20
- 조회수 1342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 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6호, 2017.6.29)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정병선
전화 043-71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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