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시행계획 변경 공고(제2020-413호)
- 등록일 2020-09-18
- 조회수 1813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화장품법에 따른 의무(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을 추가 개설·운영하기 위한 「2020년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전화번호 수정합니다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전화번호 수정합니다 *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신용관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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