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20-08-31
- 조회수 16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0-37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21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 실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8.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21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 실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8.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배윤영
전화 043-719-243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