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실험실 지정
- 등록일 2020-08-25
- 조회수 12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68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3에 따라 국가표준실험실을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3에 따라 국가표준실험실을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양정례
전화 043-719-180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