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신고방법, 판매처 등 공고
  • 등록일 2020-07-11
  • 조회수 1869
1.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6호)와 관련됩니다.

2.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항
-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판매처,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승인의 수량, 방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활한 공급 및 출고에 필요한 사항

나. 공고기간
- 2020. 7. 12. 부터 2020. 12. 11까지
첨부파일
  • _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_ 관련 신고방법, 판매처 등 공고(제2020-295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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