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 폐지공고
- 등록일 2020-07-07
- 조회수 1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286호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문 1부.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문 1부.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민정
전화 043-71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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