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20-06-30
  • 조회수 2301
「약사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 연번
1. 신규 추가 : 404 ~ 441
2. 적응증 추가 : 178


2020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붙임 :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1부
첨부파일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2020-27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박선임

전화 043-71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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