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20-05-28
  • 조회수 49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12호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145호) 제3조에 따라 '2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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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제품 목록.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남수현

전화 043-7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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