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20-05-28
- 조회수 49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12호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145호) 제3조에 따라 '2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145호) 제3조에 따라 '2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남수현
전화 043-7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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