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폐지 공고(2020-054호)
- 등록일 2020-02-05
- 조회수 1309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054호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상호명 : 국제퍼퓸비지니스협회(IPBA)
등록번호 : 2017-002299
폐지자격명 : 화장품캔들전문가
폐지사유 : 자격수요 미흡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상호명 : 국제퍼퓸비지니스협회(IPBA)
등록번호 : 2017-002299
폐지자격명 : 화장품캔들전문가
폐지사유 : 자격수요 미흡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영이
전화 043-719-340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