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20-01-03
- 조회수 3408
「약사법」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5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신나리진"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임상 재평가 실시"를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문성은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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