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제2019-560호)
  • 등록일 2019-12-05
  • 조회수 970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560호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문 1부
첨부파일
  • 등록자격 폐지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황중호

전화 043-7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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